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
5. "오존(O3)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단계"란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로 하고, 오존은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
② 주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2.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