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육 조례

[시행 2016. 2.19.]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320호, 2016. 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25.>

제2조 (군의 책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제3조 삭제 <2016. 2. 19.>

제4조 삭제 <2016. 2. 19.>

제5조 삭제 <2016. 2. 19.>

제6조 삭제 <2016. 2 .19.>

제7조 삭제 <2016. 2. 19.>

제8조 삭제 <2016. 2. 19.>

제9조 삭제 <2016. 2. 19.>

제10조 삭제 <2016. 2. 19.>

제11조 삭제 <2016. 2. 19.>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군수는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2016. 2. 19.><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3조 (공립어린이집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삼산어린이집이라 한다.

②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16에 둔다.<개정 2012.01.13.><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4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①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③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1.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4.04.25.>

5.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수탁자의 결정은 최초는 공개 경쟁에 의하며,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2016. 2. 19.>

⑤수탁자의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4.25.>

⑥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재 위탁 심사항목은 제5항을 준용한다.

⑦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04.25.><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5조 <삭제 2014.12.26.>

제16조 <삭제 2014.12.26.>

제17조 (위탁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 2. 19.>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4.04.25.>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04.25., 2016. 2. 19.>

8.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개정 2014.04.25., 2016. 2. 19.>

제18조 (시설물의 반환) ①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종사자 임면) 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종사자로 임명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20조 (종사자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삭제 2014.04.25.>

제22조 <삭제 2014.12.26.>

제23조 삭제 <2016. 2 .19.>

제24조 삭제 <2016. 2. 19.>

제25조 삭제 <2016. 2. 19.>

제26조 삭제 <2016. 2. 19.>

제27조 <삭제 2014.12.26.>

제28조 (퇴소) ①제27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를 결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9조 (비용의 보조 등) ①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4.04.25.>

2.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개정 2014.04.25.>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어린이 관련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

6.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및 e보육 운영지원

7. 기타 군수가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③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개정 2014.04.25.>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개정 2014.04.25.>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장애아·영아전담·야간어린이집의 지원) 군수는 장애아·영아전담·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3.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32조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군수는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훈련,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3조 (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04.25., 2014.12.26.>

제3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보은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위촉된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2. 26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0호, 201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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