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2.22.]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160호, 2016. 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세제곱미터 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내에서 비영리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 칙 (1981. 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9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2.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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