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세제곱미터 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981. 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9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2.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