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2.19.]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98호, 2016. 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애인복지 소관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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