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송군 관광지(주왕산 등) 관리 및 운영
2. 청송군 3대 문화권(솔누리느림보세상) 관리 및 운영
3.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사업
4. 마이스(MICE)관광뷰로 운영사업 <개정 2016.2.22.>
5. 그 밖에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2.22.>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개정 2016.2.22.>
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문화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 중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단, 임원 구성시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0.28.>
⑤ 재단 사무와 관련이 있는 군의 기획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문화관광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 및 감사가 된다. <개정 2015.10.28.>
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0.28.><개정 2014.05.28.>
② 삭제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4.05.28.>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05.28.>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재단목적을 위하여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재단 설립 후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과 제 규정은 군수가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889호, 2014.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0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3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