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22.]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1983호, 2016. 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속의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송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송군 관광지(주왕산 등) 관리 및 운영

2. 청송군 3대 문화권(솔누리느림보세상) 관리 및 운영

3.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사업

4. 마이스(MICE)관광뷰로 운영사업 <개정 2016.2.22.>

5. 그 밖에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2.22.>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5.10.28.>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개정 2016.2.22.>

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문화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 중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단, 임원 구성시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0.28.>

⑤ 재단 사무와 관련이 있는 군의 기획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문화관광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 및 감사가 된다. <개정 2015.10.28.>

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0.28.><개정 2014.05.28.>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4.05.28.>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05.28.>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05.28.>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2호, 201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재단목적을 위하여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재단 설립 후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과 제 규정은 군수가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889호, 2014.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0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3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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