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시행 2016. 2. 5.] [경기도연천군규칙 제1338호, 2016. 2.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5〕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연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1조 및 연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부군수)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 11. 22, 2011. 5. 6>

②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05. 12. 5]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 6. 25〕

1.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7. 2. 20〕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07. 2. 20〕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7. 과오납금의 반환〔신설 2002. 6. 25〕

②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연천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12. 5〕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 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계상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①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한다.

1.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인 경우

②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철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 요 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 조 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기업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의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종계정원장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장부는 매사업년도말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6조(장부의 이월)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년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전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 한것이어야 한다.

나.판공비 및 정보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3. 청 구 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서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 조 필

가.급여대장, 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6.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24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5, 2011. 5. 6>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①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계속비) ①관리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년도 종료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23호서식)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관리자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5호서식)으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 할 수 있다.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2. 6. 25〕

1.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7. 2. 20〕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3. 삭제〔2007. 2. 20〕

제34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측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제18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7조(예산의 유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의 유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금마련지출) 법 제27조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상)액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9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7호서식)에 지출예정액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이 다음년도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사용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집행보고) 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분기, 연도말에 예산자금현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분기별, 사업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42조(예산차이의 분석) 기업출납원은 각 집행단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와 대비함으로써 예산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명백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 지출원, 자산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 금용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또한 사업소와 일상경비를 출납하는 기타사업소의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 출납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현금의 직접보관) ①법 제3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잔액과 마감후에 출납된 수입현금 입찰보증금등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금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등은 100만원씩 한도로 현금을 직접 보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금시재액은 매일 기업출납원이 검사한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수입의 조사결정) ①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수용가별 사용량 검침카드에 의하여 조정(수납)원부(별지 제30호서식)와 조정결의(갑)(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업 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 이외의 제수입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결의서(을)(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 조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조정을 하였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에 기록한다.

④사업소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수입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사업소의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을 기록하고 즉시 본청기업출납원에게 그 조정결의서의 사본 또는 총괄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청 수입원은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를 기록한다.

제48조(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

제4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기업출납원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33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기업출납원은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24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2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수입원등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납입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의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예금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54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38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55조(과오납금 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지출 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제56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수입을 불납결손 처리하거나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조정년월일, 금액, 수입과목, 조정후의 경위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등(당년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

제5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 )내서 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등에 의하여 예산담당자에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61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분개전표 포함,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입의 일정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수표의 발행) ①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고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별지 제41호서식) 및 수표발행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고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인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년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수표의 정정등) ①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그 상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수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주서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넣어야 한다.

제64조(지급미필금의 정리) ①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매월말 발행 수표중 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③기업출납원은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발행수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영 제31조에 정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 대체받을 거래금융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계좌대체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대체받을 채권자의 거래금융기관, 그 예금계좌 대체금액 및 대체 목적을 계좌대체의뢰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통지하고,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통지서(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계좌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격지급) ①영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격지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와 채권자의 성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장소등을 기재한 격지급의뢰서(별지 제45호서식)를 교부하여 송금절차를 취하게 하고 그 뜻을 격지급통지서(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교부한 때에는 격지급수탁서(별지 제47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격지급교부자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미지급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68조(일상경비의 조치) ①기업출납원이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출납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사업소에 대하여 교부하는 예산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이하 제69조와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9조(일상경비의 기장) ①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자금지출기록부의 교부자금란에 기장한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 수령,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의 지출등에 관하여 기장한다.

제70조(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타 사업소의 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72조(일상경비의 정산)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매월말 또는 업무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재고분개장등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금을 받은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전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4조(영수증의 징구) ①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수표발행 또는 계좌대체의 통지나 격지급의뢰서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생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50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지난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전표를 작성,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발부서(별지 제51호서식)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규정한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귀속)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81조(유가증권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83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51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ㆍ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현금이 장부기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 의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①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금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 개편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 사무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1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수납취급금융기관:관리자출납취급 금융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출납대행금융기관: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사업소의 기업출납원 또는 기타 사업소등의 장 및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2조(집무시간)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집무시간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4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서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5조(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57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58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6. 자금운영내역장(별지 제59호서식)

②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55의2호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내역장

제96조(우편대체예금계좌의 가입)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우편대체예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7조(수납절차) ①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예금납입통지서에 영수년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지급절차)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서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묘, 도말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안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수표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연도내에 발행된 수표발행통지서중 사업년도 말일까지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미청구"표시를 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1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금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2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 과목, 소속년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일계표, 월계표)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61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105조(장부등의 보관) 지정금융기관은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6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금융기관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자산관리의 원칙)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공기업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자산관리의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B)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9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인 1천500만원이상

2.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500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10조(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지출로 처리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불용결정된 자산, 종합상각의 경우에 감각상각이 완료된 자산등 부외자산대장에 의하여 별도로 수불관리 한다.

제111조(자산재평가) 공기업자산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내무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2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기업자산이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113조(재고자산의 범위등)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

1. 정수약품등 원재료

2. 소모품

3.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4. 수선용 부분품

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 자재

6. 발생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114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5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재고자산 수급계획) ①기업출납원은 사업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이내에 당해년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수급계획서(별지 제63호서식)를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월별,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주관계장 및 소장(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으로 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 규격별, 월별, 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사용계획표(별지 제6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③자산출납원은 각 주관계장 및 소장(분임자산출납원)이 송부하여 온 재고자산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별지 제65호서식)에 공사별, 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④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와 제117조의 연도말 재고자산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7조(재고자산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8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 ①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 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9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계(과), 소장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등 물품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작성ㆍ청구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을 수정한후 구입할 수 있다.

제120조(소요산정) 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이상을 일시에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앙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이상 1사업년도말 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구입품목 및 수량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계약방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2조(입고절차) ①계약담당부서는 계약(주문)서 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별지 제67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②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사하고 입고전표(별지 제68호서식)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장한다.

③창고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제123조(출고절차) ①공사발주부서에서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추산을 받아야 한다.

③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70호서식)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이 경우에 사본1부를 공사발주 부서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에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장한다.

④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관리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 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⑤재고자산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주관계(과), 소장이 월간예정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제124조(발생품의 출입고) ①공사발주부서의 장이 다음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고,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별지 제72호서식)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1. 공사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재고자산

2. 기계, 기구중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

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것

②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25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이상은 재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다만, 관1본에 취부공수가 수개 이상이거나 전기부식 또는 화학부식으로 인하여 재사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불용품으로 할 수 있다.

②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부서로부터 송부되어온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

③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장한다.

④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6조(발생품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공사감독자

2. 2차평가: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자산출납원

제127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재입고 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계리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계리시는 재고중 해당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이 당해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28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1. 불용자산의 현재량

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

3. 처분의 방법

4. 매각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④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폐기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29조(재생수선)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30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창고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재생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2조(재고조사) 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3호서식)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33조(실사의 입회) 제1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34조(재고조사결과의 보고) 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년도 1월 8일까지) 제132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를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재고의 수정) 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장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6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ㆍ망실보고서(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고발생 년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 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 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37조(월말보고등) 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 감소집계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5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138조(고정자산의 범위) ①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ㆍ기구 및 비품등

2. 무형고정자산수리권, 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139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 제작, 교환, 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140조(구입) ①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계약방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1조(교환) ①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

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

3. 계약방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2조(무상양수) ①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

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부채납 받은 수탁공사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수탁공사비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43조(공사의 시행) ①건설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개량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사의 시기 및 종류

4. 예정가격

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

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4조(건설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용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75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

제145조(건설가계정 정산) ①시공 주관부서는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마감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자산출납원과 지출원(결산담당자)에게 정산합의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공사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서

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

3. 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76호서식)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1항의 공사준공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46조(취득자산의 처리) ①본청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취득조서(별지 제77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후 1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한다.

②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7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관리부서에 송부한다.

③기타 사업소등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기타 사업소등의 장은 고정자산취득조서를 기업출납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출납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47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등기, 인증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8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9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9조 후단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이나 용도, 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다음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

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50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79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 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80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51조(자산의 임대) ①공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발생 고정자산의 관리) 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계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8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에게 이관한다.

2.자산출납원(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3조(처분결정) 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운영원가계정별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4조(고정자산의 처분) ①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 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

3.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현황등(고정자산 대장 사본첨부)

4.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의 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신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등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55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8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56조(재해손실의 이연계리) 영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이연계리 하고자하는 재해손실은 천재, 전재등의 재해에 의하여 공기업의 가동설비자산에 발생한 자본적지출로서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처분 가능한 자본잉여금으로 변할 수 없는 거액인 동시에 다음년도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에 한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57조(기업채발행비의 이연계리) 기업채발행 수수료와 기업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채 발행년도부터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한다. 다만, 기업채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158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계약실적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사 및 검수는 기업출납원(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등에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 할 수 있다.

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1조(원가계산의 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월별로 실시하는 월차원가계산과 1회계년도를 기간으로 연말결산시에 실시하는 연차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계산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2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 목적으로 하는 운영원가계산과 요금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제163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상수도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원ㆍ정수비

2. 배ㆍ급수비

3. 업무비

4. 관리비

제164조(원가책임 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 당해 사업의 기능별, 장소별 책임구분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중심점을 설정하여 원가명세원장의 설정단위로 한다.

제165조(원가계산의 절차) ①각 장소(원가중심점)별 원가계산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 지출결의서등에 의하여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을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기능부서 또는 부문별원가계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 담당자로 부터 제출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집계표를 작성,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다.

③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집계표에 의하여 당해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상 각 운영원가계정별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계상액과 일치 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6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의거 매월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별지 제8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을 월말 계리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67조(표준원가의 설정운용)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기타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68조(경영분석) 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9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등에 의한다.

제170조(재정상태의 분석) ①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등을 분석ㆍ검토한다.

②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료를 병행한다.

제171조(예산분석) ①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등의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를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정정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②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72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 원가요소별구성비 분석

2. 기간별 추세분석

3. 상수도사업간 상호비교

4. 표준원가, 예정원가, 예정원가와의 차이분석

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ㆍ검토

제173조(경제성 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평가로, 계속사업의존ㆍ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74조(경영분석 보고서) ①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5조(통계의 작성 공표) ①공기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출처

2. 계수의 산출기초

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

4. 단 위

5. 작성일자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6조(월말결산 절차) 지방공기업의 월말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고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6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87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2.결산담당자는 월중특수분개장에 기장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8호서식)를 작성한다.

3.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9호서식)해당단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

4.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

5.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한 후 월간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7.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을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77조(사업년도말결산 절차) 지방공기업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총계정원장은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지출예산통계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

2.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3.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78조(결산정리사항) 반기 및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수금중 대손예산액 평가계상

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4.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5. 이연자산등의 상각

6.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7. 미결산계정의 정리

8.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9.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10. 기타 결산정리사항

제179조(채권의 관리책임) ①관리자는 지방공기업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0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제1호의 수입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과 기타의 영업미수금으로 구분한다.

1.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

2. 수탁급수공사 수입 및 수탁급수공사에 부대되는 수입

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

4. 부산물 매각수입

5. 기타 급수요금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

②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81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①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장한다. 이때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에 관한 미수금대장은 제47조의 조정(수납)원부로써 이를 갈음 한다.

②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개정 2016. 2. 5〉

1.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급수전번호 및 급수전의 설치년월일

3. 기타 미수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2조(동전) ①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소인한다.

②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③시효, 기타 채권관리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제183조(대장의 유지) ①미수금대장은 급수전에 대한 폐전결정이 있는날로부터 5년 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로부터 5년(다만, 임시급수 또는 사용료 수입이외의 수입에 한한다)간 이를 보관한다.

②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년.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84조(미수금의 실지조사) ①미수금 관리담당자는 매월말과 매사업년도 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수용가별로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매사업년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에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85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수용가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수용가대장상에 체납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 체납미수금을 우선수납한다.

제186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한 채권의 정리) 사용자의 명의변경등 미수금대장상의 기본 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히 체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의무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체납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대장상의 기록을 변경한다.

제18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관리자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단서와 이 규칙 제1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대손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8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법령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제187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9조(부실예상액의 계상) ①관리자는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 잔액중 일부를 제187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상액은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분석, 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0조(회계계정과의 조정) ①미수금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당해사업의 대차대조표계정상의 수용가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1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2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3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4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5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연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96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3. 5. 3 규칙 제7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9. 23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 6. 25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5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2 규칙 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0 규칙 제1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5 규칙 제1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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