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되, 공제량은 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에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되, 공제량은 하수배출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⑤ 제1항1호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폐쇄ㆍ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쇄ㆍ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증설 중수도시설 중 폐쇄 또는 가동중지 신고 된 시설이 있을 경우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회 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은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하수도법」,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물 재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감면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기제출한 시점부터 15년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