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16. 2.1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100호, 2016. 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동시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05, 2015ㆍ11ㆍ20>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안동시가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9>

2.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9>

3. 군 인 : 군인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9>

4. 어 른 :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9>

5. 단 체 : 3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휴양림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①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②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04·30>

②강당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3·04·30>

③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예정일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을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04·30>

제6조(매표) ①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입장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 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09. 10. 05.>

4. 삭제 <2009. 10. 05.>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09. 10. 05.>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09. 10. 05.>

8. 삭제 <2009. 10. 05.>

9. 휴양림내의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0. 숲속의 집, 황토방, 산림 휴양관, 복합휴양관, 산막시설 사용자 <신설 2002·04·19 개정 2009. 10. 05.>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09. 10. 05.>

1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신설 2009. 10. 05, 2015ㆍ11ㆍ20>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09. 10. 05, 2015ㆍ11ㆍ20>

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신설 2009. 10. 05, 2015ㆍ11ㆍ20>

15. 해당 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신설 2009. 10. 05.>

1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신설 2016ㆍ2ㆍ19>

1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신설 2009. 10. 05,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6ㆍ2ㆍ19>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2·04·19 개정 2009. 10. 05.>

제10조 삭제 <2002·04·19>

제11조(위탁관리·운영) ①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5.>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09. 10. 05.>

③위탁관리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나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이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권리의 이전)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