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16. 2.19.]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976호, 2016. 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개별 조례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 구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0. 8.16)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15.10.2.>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삭제 2015.10.2.>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기금의 총괄 운용·관리(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는 구의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소관 실ㆍ과장으로 하며, 해당 기금의 직접 관리·운용(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15.10.2., 2016.2.19.>

④<삭제 2015.10.2.>

⑤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⑥<삭제 2015.10.2.>

제6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설치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규모, 융자이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2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자금

2. 기금의 성격상 단기융자를 하기 위해 조성 중인 자금과 중소기업 또는 지역주민에게 중·장기 융자알선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 예치를 조건으로 적립된 자금

3.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특정목적을 수행 중인 자금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적립자금

제7조 <삭제 2015.10.2.>

제8조 <삭제 2015.10.2.>

제9조 <삭제 2015.10.2.>

제10조 <삭제 2015.10.2.>

제11조 <삭제 2015.10.2.>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감독)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각각의 기금운용 실태를 실사하여 적정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5.10.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

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7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 5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