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07.26.>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07.26.><개정 2016.02.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26.>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18.>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26.>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02.1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02.18.>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1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 개정 2016.0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6.02.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6.02.18.>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6.>
② 구청장은 필요 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원장 65세, 보육교사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설 2012.07.26.>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③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02.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조 개정 2016.02.18.>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2.07.26.><개정 2016.02.18.>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6.><개정 2016.02.18.>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개정 2012.07.26.>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등 직원 교육 및 연수비 <개정 2012.07.26.>
4. 교재·교구비
5. 보육아동 급식·간식비
6. 시설의 설치·운영비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