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9.25.] [경상남도함안군규칙 제1151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따라서 제안을 접수 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에 즉시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 된 경우

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 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 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함안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9. 9.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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