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1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558호, 2016.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용인시민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용인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있어 소득자가 그 가구원의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한 경우

2. 소득자가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차량,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부적합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폐업·사업실패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폐업·사업실패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처분 진행 중인 사람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소득·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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