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1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199호, 2016.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경우에 한정하며,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이며,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과다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살 고위험 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2016.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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