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2.17.] [경상남도거창군규칙 제1199호, 2016. 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ㆍ실물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사항이거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2.17.)

④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2016.2.17.)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채택) ① 군수는 제안 접수일(공모 제안의 경우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종합 평균한 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60점 미만은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제안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금의 기준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관리기간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실시 성과의 평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2조의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직접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0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0조의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여금의 지급) ①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 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1.01.05 규칙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창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전문개정 2012.5.15.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199호 개정 2016.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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