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ㆍ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받을 당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 날의 그 다음 날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ㆍ대학ㆍ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 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3. 일시보육 및 가정보육교사 제도
4. 평가인증 조력사업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신설 2014. 12. 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수탁자 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립어린이집을 개인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수탁한 경우에는 시 관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을 2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②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60세를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전액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보육교직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공동육아 나눔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부모의 모임ㆍ단체ㆍ조직 등의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처우개선 비용
2.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지원비
3.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지원 및 평가인증에 관련된 비용
4. 영유아 급ㆍ간식의 질 향상 비용
5.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관련 부모 모임ㆍ단체ㆍ조직의 장려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4일까지 시흥시보육정보센터로 본다.
제3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개정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은 제17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