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영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정산 및 제5항과 제27조,제29조제3항의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3>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3. 6.1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 3, 2013. 6.11., 2016.2.12.>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행정안전부장관”을“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