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6. 2.1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100호, 2016. 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지급하는 여비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개정 2012. 2. 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6.1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 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정산 및 제5항과 제27조,제29조제3항의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3>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3. 6.1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 3, 2013. 6.11., 2016.2.12.>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제1100호, 2016.2.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행정안전부장관”을“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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