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6. 2.15.]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259호, 2016.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중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할 수 있는 독립 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5.3.2.>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4. <삭제 2016.2.15.>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하여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5.3.2.)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장소에 대해 군수에게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금연구역이 넓거나 또는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① 군수는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의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3.2.>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2.>

제14조(실적 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이동 2015.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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