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1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282호, 2016.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예산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282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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