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② 삭제 <개정 2016. 2. 12.>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2.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업무 담당국장ㆍ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 (다만, 1월부터 6월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거나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흥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특별 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후 이 조례 시행 현재에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시흥시 수도 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⑬ 내지 (25)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시흥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담당사업소장”을 “담당국장ㆍ사업소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