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 2. 5.]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444호, 2016. 2.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2.5.>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4.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6.2.5.)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6.2.5.)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6.2.5.)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6.4.21. 2016.2.5.)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개정 2006.4.21. 2016.2.5.)

7.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2.5.>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신설 2016.2.5.>

②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06.4.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개정 2006.4.21)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정 2006.4.21)

3.「의료급여법」제6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개정 2006.4.21)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근로능력 판정조정위원회(신설 2013.4.30)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개정 2006.4.21)

④제2항의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3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각호의 기능별로 위원수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4.21, 개정 2013.4.30)

제4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2.5)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2007.12.28, 2009.1.9. 2016.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4.21. 2016.2.5.)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개정 2006.04.21, 2007.12.28,2009.01.09, 2009.4.10. 2016.2.5.)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6.2.5.)

제5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2. 위기요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정기 방문,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이 60%가 넘지 않게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4. 복지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5. 그 밖에 관할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읍·면별 각 10인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2.5.>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조번호 이동 2016.2.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한다.(개정 2007.12.28)(조번호 이동 2016.2.5.)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조번호 이동 2016.2.5.)

제10조(간사 및 직원)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2.28)

제11조(회의 등)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12조(회의록)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 또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조번호 이동 2016.2.5.)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12.28)(조번호 이동 2016.2.5.)

제15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조번호 이동 2016.2.5.)

제16조(경비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되는 사람에게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10, 2009.11.13)(조번호 이동 2016.2.5.)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6.2.5.)(조번호 이동 2016.2.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번호 이동 2016.2.5.)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1.조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1.조1964)

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조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 칙(2010.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30 조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5. 조2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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