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 2015. 9.2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236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 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및 주민의 책무) ① 군은 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 및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 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휴식지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영 제42조 제1항에 따라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영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자연 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을 보전하면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용객에 따른 수질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 휴식지의 경관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 휴식지에서의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징수등) ① 군수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서 자연 휴식지의 이용자에게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해당지역의 유지관리, 시설설치와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등 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과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해당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연휴식지의 이용권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 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청소년, 어른, 단체 등 이용객의 구분 표시

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사진ㆍ문구 등 기재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

4. 그 밖에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유의사항 등을 기재

⑤ 군수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⑥ 이용료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군이 정하는 회계규정에 따른다.

⑦ 이용권의 유효기간, 이용권의 반환 기타 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자연휴식지의 관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 는 사항

제7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다.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안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 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 그 밖의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연경관 보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자문은 「함안군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7.9.>

1. 자연경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삭제 2010.7.9.>

③ <삭제 2010.7.9.>

④ <삭제 2010.7.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0.3.24. 조례 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7.9. 조례 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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