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 2.12.]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055호, 2016. 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5.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담당과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동협의체는 동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으며,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해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각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 담당이 되며,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 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각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록 작성 및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사회복지사무소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복지지원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⑧생략

부칙 <2006.9.25,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19항 생략

부칙 <2011.6.10,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2012.12.28,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3항과 제10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 <2015.11.4, 조례 제103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2.12,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날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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