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236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게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함안군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읍ㆍ면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남ㆍ여 각 1명을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ㆍ면당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고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2. 아동 자료와 정보의 수집

3. 아동관련 행사 주관

4.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

5.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학대받는 아동에게 적절한 대처

6. 읍ㆍ면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

7.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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