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2.1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020호, 2016. 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원

4.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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