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2.1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749호, 2016. 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폐수처리수(이하 "하·폐수처리수"로 한다) 및 발전소 온배수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2.>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건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신설 2016.2.12.>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10. "빗물저류시설"이란 빗물유출 저감시설의 일종으로 홍수발생시 수로(하수도, 하천 등)를 통해 유하되는 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2.12.>

11. "빗물침투시설"이란 빗물을 신속하게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2.12.>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침투시설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빗물저류시설 또는 빗물침투시설(이하"빗물저류·침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5.「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6.「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8. 그 밖에 빗물의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시설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저류·침투시설 설치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재해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갖추고 저류된 빗물은 다기능 빗물관리시설로 성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빗물침투시설의 규모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자연 상태의 투수면적 이상의 빗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물순환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빗물저류·침투시설의 관리 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2.12.]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설물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가는 전년도 결산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7퍼센트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2.>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16.2.12.>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삭제 2016.2.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규모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1회로 한정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2.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물의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③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2.12.>

④ 요금 감면기간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신설 2016.2.12.>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 재이용 시설은 과태료 부과 처분시부터 처분 이행 완료시까지는 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6.2.12.>

⑥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12.>

5.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 등”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15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7〕제목 중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중수도, 하·폐수처 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 감면비율 란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제4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6.2.12. 조례 제1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물 재이용 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제40조제6항 중 “중수도”를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수도”를 “물 재이용 처리수”로 한다.

②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사용자 중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가정용 및 일반용에 한함)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