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48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