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2. 5.]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453호, 2016. 2.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등

②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억원을 출연하되, 그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적립원금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사업 수행재원으로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세입·세출) ① 기금의 세입은 제2조의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 2. 5〉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운용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주사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0조(지원신청)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업자금 등의 융자 및 상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운용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안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3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결손 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세법」제30조의3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생활안정자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귀속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았거나 상환중인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2016. 2. 5 조례 제1453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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