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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