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5. 9.2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236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1.4.> <개정 1989.8.11.>

제2조(적용)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9.8.11.>

제3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6.28.>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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