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9.2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236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258 일원에 둔다. <개정 2014.11.26.>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함안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사람

3. 일일 소각능력 40톤 이상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수탁·운영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신설 2014.11.26.>

② <삭제 2014.11.26.>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사람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각시설 설비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 하는 경우

제11조(소각폐열 이용)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11.26.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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