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구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북구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개정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