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15.12.3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187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산시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5.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7.>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2.5.7.>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별지 서식의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서식의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15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5.7.>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7., 2015.12.31.>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8.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7.>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7.>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2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원장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7.>

제24조(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7.>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2.5.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시립 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시립 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 본다.

제5조(시립 보육시설 보육종사자에 관한 경과 조치)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9.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18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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