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7.] [경기도양주시조례 제813호, 2016. 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를 할 수 없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13호,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