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시설"이란 일반수도사업자가 급수사용자등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 "급수공사"란 급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6.30.)
3. "급수사용자등"이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5.6.30.)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6. (삭제 2015.6.30.)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갱생(更生)"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 물질을 제거한 후에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6.30.)
1. 전용 급수시설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개정 2015.6.30.)
2. 공용 급수시설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개정 2015.6.30.)
3. 소화용 급수시설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개정 2015.6.3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5.6.30.)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5.6.30.)
3. 수리공사 : 급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6.30.)
4. 철거공사 : 급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5.6.30.)
①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시설에는 한 개의 급수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급수사용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5.6.30.)
⑤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棟) 이상 있는 경우 급수사용자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30.)
⑤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4.10.23)
⑦ (삭제 2014.10.23)
①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시설과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시설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급수시설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6.30.)
④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은 급수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시설 수리비용도 급수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6.30.)
⑤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⑥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급수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6.30.)
②제1항에 따라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 (개정 2015.6.30.)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30.)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0.)
④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급수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6.30.)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6.30.)
③하자보수를 위한 급수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업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30.)
④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30.)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15.6.30.)
2. 급수시설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5.6.30.)
3.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개정 2015.6.30.)
②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정지, 업종 변경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①급수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시설을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급수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ㆍ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서 발생한 손해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급수사용자와 기존의 급수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0.)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30.)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시설을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1. 급수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5.6.30.)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5.6.30.)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5.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설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5.6.30.)
④급수시설을 폐전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지는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① 수도요금은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6.30.)
②급수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5.6.30.)
①수도요금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4.5.16, 2015.6.30.)
②제3조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③급수중지 또는 급수정지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6.30.)
②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6.30.)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또는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의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6.30.)
④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사용량은 해당하는 업종용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5.6.30.)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6.30.)
① 수도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시설의 폐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5.6.30.)
②납부기한이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23)
③ 급수사용자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5.6.30.)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미납액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6.30.)
④제2항에 따른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가 징수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0.)
1.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28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개정 2015.6.30.)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개정 2015.6.30.)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개정 2015.6.30.)
3. 제38조제2항의 급수중지 처분 해제 수수료 (개정 2015.6.30.)
가.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개정 2015.6.30.)
나.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개정 2015.6.30.)
②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③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6.30.)
2.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개정 2015.6.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15.6.30.)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연회비, 재료비 등 실비성격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유료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5.6.30.)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15.6.3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신설 2015.6.30.)
7.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6.30.)
②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①시장은 해당 급수시설의 급수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시설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시설의 급수사용자도 급수시설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검사결과 급수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시설의 급수사용자에게 급수시설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③제2항에 따라 급수시설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5.6.30.)
④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5.6.30.)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30.)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6.30.)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1.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및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6.30.)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개정 2015.6.30.)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6.30.)
③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의 빈곤가구 여부파악 등을 위해서 관계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 중 수도계량기 구경 13미리미터, 20미리미터의 가정용은 최소량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부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수도요금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⑥제3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 중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5.6.30.)
③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시설을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시설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시설은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시설의 설치 등 (개정 2015.6.30.)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5.6.30.)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시설의 관리인 선정 (개정 2015.6.30.)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수도요금의 징수 (개정 2015.6.30.)
14. 업종의 구분
15. 수도요금의 조정 (개정 2015.6.30.)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異常) 시험 (개정 2015.6.30.)
18.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개정 2015.6.30.)
19. 연체금 (개정 2015.6.30.)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5조의 수질검사와 수수료 (개정 2015.6.30.)
24. 수도요금 등의 감면 (개정 2015.6.30.)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시설의 검사 및 보수 (개정 2015.6.30.)
27. 급수정지 처분 (개정 2015.6.30.)
28. 과태료 등
29. 급수시설의 철거 (개정 2015.6.30.)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삭제 2015.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8.12 조례 제11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는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요금요율표 적용에 관한 적용예)
개정된 조례 제1172호(개정 2010. 12. 30)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별표2의 수도요금 요율표 적용에 관하여 2011년 2월부터 2011년 7월 검침분까지는 조례 제1081호(개정 2008. 12. 26)의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1.3.8)
부 칙 <개정 2011. 3. 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8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6조제5항 규정은 2012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30 조례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는 201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 한다. (개정 2014.5.16)
부 칙 <2014. 5. 16.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3.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30.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1항 별표 1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5.11.13.)
부 칙 <2015. 11. 13.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