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2.15.]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499호,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진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 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 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 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민원위생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민원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운용방법

2.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3. 당해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관련된 사항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리·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중 “민원처리과장”을 “민원위생과장”으로 한다.

⑧ ~ <53>(생략)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 략)

⑩ 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5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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