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371호, 2015.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과천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민"이란 경기도 과천시에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현장확인)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주민센터,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과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과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과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5. 7. 28.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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