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민"이란 경기도 과천시에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주민센터,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과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과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2015. 7. 28.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