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시행 2016. 1. 8.] [서울특별시강남구규칙 제801호, 2016. 1.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부칙< 201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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