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984호, 2016.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6.1.11.>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2015.01.06.>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사업장.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설 2016.1.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01.06.>

④ 다량배출사업자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전호개정 2016.1.11.>

② 수수료는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시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호개정 2016.1.1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별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 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1.06., 2016.1.1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종량제 투의 색상·재질 및 제작에 관하여는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1.>[제목개정 2016.1.1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11.>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안산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도록 세척이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화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를 통해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신고서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지급과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6.>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01.06.>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01.06.>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1조제2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

 물"로 한다.   

   부  칙(200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5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5.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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