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2.3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203호, 2015.12.31.]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평창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평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과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액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상수도 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평창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이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복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녀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잇다.

②회전기그믓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가용자원명세서

2.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자본금) 이 조례 재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평창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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