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6. 1.15.]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258호, 2016.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10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단양군수의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ㆍ1ㆍ15〕

제2조(구성) ①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위원은 단양군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대학교수, 지방재정운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ㆍ1ㆍ15〕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삭제〈2016ㆍ1ㆍ15〉〔제목개정 2016ㆍ1ㆍ15〕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1.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9ㆍ14〉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투자 심사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ㆍ1ㆍ15〉

1.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삭제〈2006ㆍ9ㆍ14〉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발송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제8조 삭제〈2016ㆍ1ㆍ15〉

제9조 삭제〈2016ㆍ1ㆍ15〉

부칙〈1992ㆍ 5ㆍ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1ㆍ18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ㆍ 9ㆍ14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6ㆍ1ㆍ15 조례 제2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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