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 등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9.「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1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안양시 소속의 공무원(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등)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5호>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제2조제4호부터 제2조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제2조제9호 및 제2조제10호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② 간사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별법령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를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0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