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경기도 및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1.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
2. 기초생활보장사업
② 기금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 5. 11 조례 제2000호, 2016. 1. 6 조례 제2694호>
④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조례 제1958호, 2016. 1. 6 조례 제2694호>
⑤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② 삭제 <2016. 1. 6 조례 제2694호>
1. "저소득주민"이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민법」에 따라 제11조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생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약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생계형 자살자
5.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1.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및 장제비 등
2.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3. 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비용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까지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