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평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2.31.>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업무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업무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시설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5.12.31.>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④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괴 또는 멸실된 반환 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삭제 2015.12.31.>
⑥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위탁 취소된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12.31.>
2.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람
②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면보고는 임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장 외에 그 밖의 종사자가 본인이 희망하고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5.12.31.>
2. 보육종사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개정 2015.12.31.>
4.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개정 2015.12.31.>
5. 교재 ·교구비
6.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7.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12.31.>
② 보육비용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