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5.12.3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182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창군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과 보육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책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평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2.31.>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제6조(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00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업무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업무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어린이집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있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시설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1.>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7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① 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1. 어린이집 원장 <개정 2015.12.31.>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④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괴 또는 멸실된 반환 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삭제 2015.12.31.>

⑥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 선정된 수탁자는앞에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위탁 취소된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12.31.>

2.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람

제22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23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면보고는 임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면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장 외에 그 밖의 종사자가 본인이 희망하고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및「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급 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5.12.31.>

2. 보육종사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개정 2015.12.31.>

4.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개정 2015.12.31.>

5. 교재 ·교구비

6.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7.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12.31.>

② 보육비용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18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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