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H-5
1. 수탁법인의 명칭·사무소
2. 협약체결일
3. 위탁범위
4. 위탁기간
5. 위탁내용
6. 그 밖에 위탁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와 학교 내 구성원 및 교육수요자 등 제3자 간의 법률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