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6. 1.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75호, 2016. 1.15.]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호에 따라 국제학교(이하 " 도립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H-5

제3조(위탁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수탁법인의 명칭·사무소

2. 협약체결일

3. 위탁범위

4. 위탁기간

5. 위탁내용

6. 그 밖에 위탁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와 학교 내 구성원 및 교육수요자 등 제3자 간의 법률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칙< 제761호,2011.6.29> 부칙< 제1575호, 201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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