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66호, 2016.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의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4.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6.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율학교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7조(심의 요청 ) 도교육감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자율학교 신청 학교장, 그 밖에 필요한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1.24.] ?

제11조(위원회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92호,2007.1.0> 부칙< 제1490호, 2015.11.24.> 부칙< 제1566호, 201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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