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조와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이 있다.
제3조(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와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 ?
제4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총수의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한 총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