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품이나 고안의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아이디어를 숙성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제안과 관련된 서류와 숙성한 후의 제안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안내용이 복합적이어서 협조부서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제안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받은 협조부서는 주관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분류한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분류에 이의가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1. 8.]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한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아이디어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채택 할 수 있다.
1. 기대효과 미흡
2. 효과에 비하여 많은 예산 소요
3. 이미 실시 또는 계획수립중인 시책
4. 내용의 구체성 부족
5. 실시 시 부작용이 큰 시책
6. 기타 시장 또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
1. 문제점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나 해결방안이 다소 미흡한 제안
2. 창의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제안
3. 불채택 제안 중 창의성,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
4. 불채택 제안 관리기간(2년) 동안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
5. 채택된 제안의 경우에도 숙성을 통해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숙성시키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의견의 제시와 토론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을 통해 특정인·특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1. 제안소관부서의 장
2. 제안소관부서의 모든 담당
3.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공무원
4. 필요한 경우 제안심사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를 할 때에는 제8조의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회의안건 등을 서면 검토한 위원에게는 조례 제15조에 준하여 수당과 제안심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⑥ 실무심사위원회 심사기간의 연장은 조례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 8.>
② 창안등급과 시상범위는 제1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별표 2의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되,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특별승급 조치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창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②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는 개별 항목별 득점결과의 합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 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된 공모제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공모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원주시민 제안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3. 9.27,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사업본부(이하 “국·소·본부”라 한다)”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이하 “국·소·본부”라 한다)”로 한다.
⑭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4.04.18., 제6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이하 “국·소·본부”라 한다)”를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이하 “국·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제1호 및 제2호 중 “국·소·본부 소속”을 각각 “국·소 소속”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2015.04.10.,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⑦ ~ ⑫ (생략)
<2015.06.30.,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2016. 1. 8.,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