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1. 8.] [강원도원주시규칙 제704호, 2016. 1.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및 홍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별지 제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품이나 고안의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아이디어를 숙성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제안과 관련된 서류와 숙성한 후의 제안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제출된 제안의 처리) 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을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소관부서(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하되, 제안내용이 복합적인 경우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제안내용이 복합적이어서 협조부서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제안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받은 협조부서는 주관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분류한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분류에 이의가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1. 8.]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소관부서에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관부서의 부서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및 민원인·제안자에게 통보하여 종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소관부서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한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아이디어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채택 할 수 있다.

1. 기대효과 미흡

2. 효과에 비하여 많은 예산 소요

3. 이미 실시 또는 계획수립중인 시책

4. 내용의 구체성 부족

5. 실시 시 부작용이 큰 시책

6. 기타 시장 또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

제6조(아이디어제안의 숙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아이디어제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선정하여 숙성할 수 있다.

1. 문제점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나 해결방안이 다소 미흡한 제안

2. 창의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제안

3. 불채택 제안 중 창의성,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

4. 불채택 제안 관리기간(2년) 동안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

5. 채택된 제안의 경우에도 숙성을 통해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숙성시키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의견의 제시와 토론을 활용하거나, 오프라인을 통해 특정인·특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소관부서 국·소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실무심사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4.04.18., 2015.06.30., 2016. 1. 8.>

1. 제안소관부서의 장

2. 제안소관부서의 모든 담당

3.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공무원

4. 필요한 경우 제안심사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를 할 때에는 제8조의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회의안건 등을 서면 검토한 위원에게는 조례 제15조에 준하여 수당과 제안심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⑥ 실무심사위원회 심사기간의 연장은 조례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 8.>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 심사 배점은 별표 1의 제안 심사 배점표에 따르며, 채점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배점 및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정한 배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② 창안등급과 시상범위는 제1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별표 2의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되,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제안 실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특별승급 조치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불채택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창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12조(행정개선의 평가 및 배점 기준) ① 조례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별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별표 3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제안에 대한 평가 배점표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②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는 개별 항목별 득점결과의 합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 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식재산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부서에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제출)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5조 또는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창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창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창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 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시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창안의 주요 내용과 실시 성과 등을 해마다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된 공모제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공모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원주시민 제안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3. 9.27,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사업본부(이하 “국·소·본부”라 한다)”를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이하 “국·소·본부”라 한다)”로 한다.

⑭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4.04.18., 제6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이하 “국·소·본부”라 한다)”를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이하 “국·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제1호 및 제2호 중 “국·소·본부 소속”을 각각 “국·소 소속”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5.04.10.,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⑦ ~ ⑫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5.06.30.,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2016. 1. 8.,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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